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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고객님의 궁금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Q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시 월임대료 관련 유의사항

A

1.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시 월임대료 관련 유의사항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월임대료 납부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당사에서 신고된 현금영수증 발행분과 주택 월세액 세액공제가 중복으로 공제될경우 세액이 추징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자는 연말정산 담당자나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콜센터 (국번없이 126)]

2. 기타 참고사항 : 주택 월세액 세액 공제시 요건 (, 세법 변경시 기준이 다를수 있음)

연말정산 신청인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 공제됩니다.

근로자 본인이 임대계약(전용면적 85,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당사자여야 합니다.

-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 공제가능

- 세대구성원 중 소득없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계약 당사자일 경우 공제가능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산출액이 6천만원 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증명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 현금영수증, 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 지급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Q

월임대료 현금영수증 발행 안내

A

당사는 매월 월임대료 입금분에 대해서 입금일의 다음달 초에 현금영수증 발행(임차인 주민번호) 및 국세청에 전자신고를 정기적으로 실시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월임대료 입금액에 대한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며,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확인을 희망하시는분은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 www.hometax.go.kr )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계약서 분실시 재발행 방법과 절차를 알려주세요

A

< 구비서류 >

1. 일간지 신문에 분실공고한 신문 원본(또는 경찰서 발행 분실신고접수증)

    *분실공고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 아파트주소, 아파트 명칭, 계약자 이름, 계약 동호수, 연락처

2. 분실 각서(계약자 자필작성 및 인감도장 날인)

3.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신분증


< 절차 >

1. 상기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고 계약자 본인이 내방하시면 회사 보관용 계약서를 복사하여 원본대조확인을 한 계약서를 재발급하여 드립니다.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분양 전화: 062)369-9970으로 문의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Q

집주소가 변경되었는데 어떻게 하면되나요?

A

전입신고 후 계약자 주소 변경 신청서 양식과 주민등록등본을 팩스로 보내주시면 변경된 주소로 우편물이 발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