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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리비 예치금(선수관리비)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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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공동주택을 관리하는데 발생되는 제비용(일반관리비, 청소비, 승강기보수유지비 등)이 관리비 부과시점보다 선 집행됨으로 이에 소요되어 예치하는 운영자금으로서 입주 시 한번만 납부하시고 추후 퇴거 시 정산 또는 반환 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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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주증 수령을 대리인이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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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원칙적으로 계약자 본인에게만 입주증 발급이 됩니다.
다만, 가족의 경우 계약자의 신분증, 계약자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등)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시면 됩니다.
가족이 아닌 경우 계약자의 신분증사본,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별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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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주기간 전에 미리 이삿짐을 옮겨 놓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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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입주일(예약일)전 이삿짐을 옮겨놓는건 불가합니다.
입주지정기간 내 잔금납부 후 입주절차를 통해 입주증을 경비실에 제출하신 후 정상적으로 열쇠를 수령한 세대에 한하여 이삿짐 반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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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잔금은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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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증 발급 전까지만 납부하시면 되고,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납부하게 될 경우에는 연체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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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사당일에 전세금을 받아서 이사 오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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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입주예정일 당일 반드시 은행에 입금하시고 은행에서 입금증을 받아오시면 당일 입주가 가능 합니다.
평일은 물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 은행 휴무일에 입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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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금 대출이자는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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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입주지정기간 전일까지 회사에서 부담하고 입주개시일부터 상환시까지 대출이자는 계약자님이 부담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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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금 대출을 받는 사람은 잔금만 내면 입주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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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중도금대출상환 또는 전세자금대출전환 중 한가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상환하실 경우에는 입주증 발급전까지 상환절차를 마치셔야 하며 대출로 전환하실 경우도 입주증 발급전에 대출로 전환하는 절차를 마치고 해당대출금 잔금납부계좌로 입금되어야 입주증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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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리비는 언제부터 부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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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입주지정기간 중의 공동관리비(공동전기료, 수도료등) 및 세대 관리비와 월임대료는 세대출입카드 수령일과 실입주일 중 빠른날부터 부과되며, 입주지정기간 이후에 입주하는 세대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는 입주 및 잔금 완납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비와 월임대료를 계약자께서 부담하셔야 하오니 가능한 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