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예정일 최소 5일전에는 예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입주지정기간 이전에는 잔금을 완납하셔도 입주가 불가합니다.
2. 잔금납부 안내- 입주를 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분양대금 전액을 입주증 발급 이전에 완납하셔야 합니다.
3. 관리비예치금 납부 안내- 관리비예치금은 입주초기에 아파트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입주시 일정액의 관리비예치금을 관리사무소에 선납하고 퇴거시 정하는 제도입니다.
(평면 타입별로 납부금액 상이)
- 분양대금 완납, 중도금대출 상환 완료된 세대에 한해 입주증 발급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무통장 입금증, 중도금대출 상환증, 계약자 신분증
5. 열쇠인수 안내- 입주기간에 단지 내 입주지원센터로 주택인도증서(입주증)와 관리비 예치금 납부 영수증,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시면 열쇠를 인수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전입신고 안내- 해당 동사무소 방문 또는 인터넷이용 (민원24 www.minwon.go.kr)
- 구비서류 : 세대주 신분증, 세대주 도장, 전가족 주민등록증
7. 취득세 및 소유권 이전 안내 1)취득세- 납부시기
사용검사일 이전 잔금납부 세대 : 사용검사일로부터 60일 이내 자진납부
사용검사일 이후 잔금납부 세대 :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 자진납부
- 취득세율 : 과세표준의 1.1%
- 분양대금을 선납하신 경우에는 실제 납부하신 금액이 과표가 되오니 취득세 신고 시 당사발급 종합영수증(입주시 발급)을 첨부하시기 바라며, 납부기한이 경과 후 납부 시에는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이전등기 기한
보존등기일 이전 잔금납부 세대 : 보존등기일로부터 60일 이내
보존등기일 이후 잔금납부 세대 :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
입주/준공 30~40일전
고객이 입주예정 세대를 방문하여
품질을 확인하는 행사입니다.
입주 매니저가 입주관리 기간 동안 상주하며
고객의 불편사항을 관리하고,
고객만족을 추구하는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