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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고객님의 궁금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Q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시 월임대료 관련 유의사항

A

1.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시 월임대료 관련 유의사항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월임대료 납부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당사에서 신고된 현금영수증 발행분과 주택 월세액 세액공제가 중복으로 공제될경우 세액이 추징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자는 연말정산 담당자나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콜센터 (국번없이 126)]

2. 기타 참고사항 : 주택 월세액 세액 공제시 요건 (, 세법 변경시 기준이 다를수 있음)

연말정산 신청인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 공제됩니다.

근로자 본인이 임대계약(전용면적 85,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당사자여야 합니다.

-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 공제가능

- 세대구성원 중 소득없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계약 당사자일 경우 공제가능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산출액이 6천만원 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증명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 현금영수증, 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 지급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Q

월임대료 현금영수증 발행 안내

A

당사는 매월 월임대료 입금분에 대해서 입금일의 다음달 초에 현금영수증 발행(임차인 주민번호) 및 국세청에 전자신고를 정기적으로 실시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월임대료 입금액에 대한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며,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확인을 희망하시는분은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 www.hometax.go.kr )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계약서 분실시 재발행 방법과 절차를 알려주세요

A

< 구비서류 >

1. 일간지 신문에 분실공고한 신문 원본(또는 경찰서 발행 분실신고접수증)

    *분실공고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 아파트주소, 아파트 명칭, 계약자 이름, 계약 동호수, 연락처

2. 분실 각서(계약자 자필작성 및 인감도장 날인)

3.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신분증


< 절차 >

1. 상기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고 계약자 본인이 내방하시면 회사 보관용 계약서를 복사하여 원본대조확인을 한 계약서를 재발급하여 드립니다.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분양 전화: 062)369-9970으로 문의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Q

난방이 잘 되지 않습니다.

A

1) 온도조절기의 온도 설정이 적정한지 확인하시고, 온수분배기의 드레인 밸브를 이용하여 온수배관 내에 있는 공기를 빼 주셔야 합니다.

 

2) 개별난방의 씽크대 하부에 있는 구동기 나 온도조절기의 불량으로 밸브가 닫혀있어 난방수가 흐르지 않는 수가 있으니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시거나 온도조절기 AS 고객센터로 조치 받으시기 바랍니다.


Q

저층 세대 앞 발코니에서 비누거품이 올라옵니다.

A

안방 발코니의 배관은 각 라인의 세대별로 연결이 되어 있어 윗 층의 세대에서 과도한 세제 사용 시 저층부위에서 비누거품이 역류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이불빨래를 할 경우 욕실에서 하여야 하며, 일부 고층세대에서 계속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세탁을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나 관리사무소에 통보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Q

세대급수 압력이 점점 낮아져서 사용이 불편합니다.

A

1) 수도계량기, 세면기, 욕조, 씽크 수전에는 거름망이 있습니다

Q

갑자기 가스공급이 중단되어 가스렌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A

6~15층 세대에는 화재방지를 위한 자동식소화기(온도, 가스감지기, 가스차단밸브)가 설치되어있어 냄새나 과열에 의하여 가스밸브가 차단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환기를 한 후에 차단밸브를 수동으로 복구하면 해결되나 반복될 때나 그 외의 층일 때는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Q

양변기 배수가 잘되지 않습니다.

A

1) 양변기에 칫솔, 비누, , 물티슈, 여성용품 등 기타 융해되지 않는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이므로 먼저 관리사무소에 압축기가 비치되어 있다면 압축기를 이용하여 뚫어보고, 뚫리지 않으면 가까운 전문 업체의 조치를 받아야합니다.

양변기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사용 후 뚜껑을 항상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2) 한 번에 배수가 잘되지 않을 때는 물탱크에 수위가 너무 낮거나 물을 절약하기 위하여 물탱크내부에 벽돌 등을 넣어 물의 양이 너무 적은지 확인하시고 수위를 조절하셔야 합니다.

 


Q

씽크대의 하부나 바닥 배관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납니다.

A

난방배관에 공기가 유입이 되면 발생하는 현상으로, 공기가 물과 같이 흐르면 '꾸르륵~'하는 소리가 반복해서 납니다.

Q

관리비 예치금(선수관리비)은 무엇인가요?

A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공동주택을 관리하는데 발생되는 제비용(일반관리비, 청소비, 승강기보수유지비 등)이 관리비 부과시점보다 선 집행됨으로 이에 소요되어 예치하는 운영자금으로서 입주 시 한번만 납부하시고 추후 퇴거 시 정산 또는 반환 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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