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 법인 분양권 전매시 필요서류 안내
2014-12-29
단지명 | 진아건설 |
---|---|
<문중 분양권 전매시 필요서류> 1. 종중 규약 2부 2. 결의서 2부 (부동산표시, 아파트사용목적, 새로운대표자 선임후 전매, 소유권이전행위 위임내용 작성) 3.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2부-(구청발급) 4. 문중 직인도장 5. 대표자 – 주민등록초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신분증 6. 대리시 필요서류 –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대리인신분증 7. 부동산실거래신고시 필요서류 – 대표자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법인 분양권 전매시 필요서류> 1.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통 3. 법인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유의사항: 문중, 법인은 중도금대출 불가하오니 중도금상환증 첨부 후 분양권 전매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