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중마2차 진아리채 입주예정일 안내 및 분양권 전매 절차 안내
2016-12-12
단지명 | 광양 중마2차 진아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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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광양_중마2차_입주예정일_안내001.jpg |
첨부파일 | 광양중마2차_분양권_전매절차_안내_2016.12월_.jpg |
<2016년 12월 분양권 전매 접수일 안내>
■ 일 정 : 매월 둘째주, 넷째주 수요일(12/14일,12/28일)
■ 시 간 : 오후 2시 ~ 4시
■ 장 소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1-14 (광주 분양사무실)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032-8번지 (광양 중마2차 현장내 지정장소)
■ 분양권 전매시 유의사항
(1) 구비서류 중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제증명 서류는 1개월내 발급분에 한함
(2)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므로 계약 당사자 간에 서명 날인을 마친 때에
계약서에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각각 인지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수입인지 미첨부시 인지세의 300% 가산세 부과 대상임)
(3) 위 전매절차를 참조하시어 해당서류를 분양사무실에 신청 접수하시면 본사 승인후(약7일~10일 소요) 공급계약서가 양수인에게 최종 지급됩니다.
(양수인 신분증 확인후 직접 수령)
(4) 분양권 전매 절차는 등기 전 전매 행위로 해당대금(잔금)이 완납된 세대는 제3자 또는 가족간 명의변경(공동명의포함)이 일체 불가합니다.
(2) 인지세법 제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