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중마2차 분양권 전매절차 및 서류접수 장소 변경 안내
2016-01-05
단지명 | 광양 중마2차 진아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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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광양중마2차_전매_절차_및_장소안내_2016.1월_001.jpg |
< 분양권 전매시 유의사항> 1. 본 분양권 전매 절차는 등기 전 전매행위로 분양대금(잔금)이 완납된 세대는 분양권 전매가 불가합니다. 2. 분양대금 연체세대는 미납된 분양대금과 연체료 납부 후 전매서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구비서류 중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제증명 서류는 1개월내 발급분에 한함. 4.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므로 계약당사자간에 서명 날인을 마친 때에 계약서에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각각 인지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수입인지 미 첨부시 인지세의 300% 가산세 부과 대상임)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