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분실시 재발행 방법과 절차를 알려주세요
2013-12-03
단지명 | 진아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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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1. 일간지 신문에 분실공고한 신문 원본(또는 경찰서 발행 분실신고접수증) * 분실공고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 아파트주소, 아파트 명칭, 계약자 이름, 계약 동호수, 연락처 2. 분실 각서(계약자 자필작성 및 인감도장 날인) 3.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신분증 < 절차 > 1. 상기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고 계약자 본인이 내방하시면 회사 보관용 계약서를 복사하여 원본대조확인을 한 계약서를 재발급하여 드립니다.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분양 전화: 062)369-9970으로 문의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